학회규정         정관

정관

제1장 총 칙

  • 제1조(명칭) 본 회는 한국종교학회라고 칭한다.
  • 제2조(목적) 본 회는 종교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종교학을 연구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협력과 친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3조(주소) 본 회의 사무소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정하는 장소에 둔다.
  • 제4조(사업) 본 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    • (1) 연구조사
    • (2) 발표회
    • (3) 연구지 발간
    • (4) 분과별 연구활동
    • (5)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제단체와의 교류
    • (6) 기타 필요한 사업

제2장 회 원

  • 제5조(회원의 구분)
    • (1) 본 회는 정회원과 명예회원을 둔다.
    • (2) 정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, 종교학을 전공하거나 종교학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본 회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 단, 대학원 재적 이상의 학력을 가졌거나 그에 준하는 연구경력을 가져야 한다.
    • (3) 명예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 회의 운영과 발전에 기여 및 찬조하는 개인과 단체로 하되 이사회에서 선임 추대한다.
    • (4) 본 회는 고문을 둔다. 고문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.
  • 제6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    • (1)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회칙이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    • (2) 명예회원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  • 제7조(회원의 상벌)
    • (1) 매년 우수 논문이나 저술을 선정하여 학술상을 수여하며, 학술상은 별도의 규정에 의해 운영한다.
    • (2) 본 회의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일을 했을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로 제적할 수 있다.

제3장 임 원

  • 제8조(임원의 종류와 정원) 본 회는 회장 1명, 부회장 2명, 상임이사 6명(총무, 섭외, 재무, 편집, 연구, 기획 상임이사 각 1명), 이사 50명 내외, 감사 2명을 둔다.
  • 제9조(임원의 임기 및 선임방법)
    • (1)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간으로 한다.
      모든 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, 임원의 임기는 정기총회에서 2년 뒤 정기총회까지이다.
    • (2) 차기 회장은 회장 임기 개시 6개월 이전에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  • (3)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  • (4) 부회장, 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  • (5)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.
    • (6) 임원의 임기중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차기 총회까지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  • 제10조(임원의 직무)
    • (1)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, 상임이사회,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주관한다.
    • (2)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직무의 대리는 고령순으로 한다.
    • (3)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사회의 결의 또는 총회나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. 부회장과 차기 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.
    • (4)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의 운영에 관한 맡은 분야의 회무를 처리한다.
    • (5) 감사는 본 회의 재정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.
  • 제11조(분과위원회) 본 회는 본 회의 사업을 위하여 각종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4장 회 의

  • 제12조(회의의 종류) 본 회의 회의는 총회, 이사회, 상임이사회, 편집위원회로 한다.(개정)
  • 제13조(총회)
    • (1)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
    • (2) 정기총회는 년 1회 12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.
    • (3)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.
    • (4) 총회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고, 회장은 총회예정일 2주일 전에 회의 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  • (5)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      • ㄱ.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
      • ㄴ. 회칙변경 사항
      • ㄷ. 이사회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의 승인
      • ㄹ.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
      • ㅁ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  • 제14조(이사회)
    • (1) 이사회는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.
    • (2)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.
    • (3) 회장은 부의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 서면으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.
    • (4)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      • ㄱ. 사업계획의 승인
      • ㄴ.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사
      • ㄷ. 세입세출 심의
      • ㄹ. 총회나 회장의 위임 사항
      • ㅁ . 그 밖의 필요한 사항
  • 제15조(상임이사회)
    • (1)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.
    • (2) 상임이사회는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.
    • (3)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      • ㄱ.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
      • ㄴ.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
      • ㄷ.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
      • ㄹ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  • 제16조(편집위원회) 편집위원은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며, 편집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 운영한다.

제5장 재 정

  • 제17조(수입) 본 회의 재정은 회비,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  • 제18조(회계년도) 본 회의 회계년도는 정기총회부터 다음 정기총회까지로 한다.
  • 제19조(감사) 감사는 년 2회 이상 본 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안하고 총회에 보고한다.

제6장 부 칙

  • 제20조(회칙개정) 본 회의 회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,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  • 제21조(시행세칙) 본 회칙의 시행에 관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